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1.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를 전부 인정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1. 26.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를 전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