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393 (1996.10.2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3. 영주권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배우자(내연의 관계 제외)로서 거주자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국적소유자로서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이며 한국국적의 여자(주민등록증소지자)와 결혼하고 한국의 호적에 법적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의 영주권 소유남자의 배우자(처)는 아즉 미국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으로서 생활하고 자녀까지 출생하고 호적등재도 하였고 동거하고 현재 영주권을 소유한 남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국세, 지방세등을 납부이행하고 있으며 영주권소유 남자의 배우자(처)와 그 자녀는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서 배우자(처)가 세대주이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영주권 가진 남자는 영주권자임으로 당초 미국으로 퇴거 당시의 주민등록지 주소의 이동이 불가능 상태이며(법적조치로) 생활은 가족으로서 부부생활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
가. 영주권자(남자) 명의 주택을 한국에 소유했을 경우 그 배우자(처)는 주민등록증 소유자로 주소를 같이했을 경우 3년 거주하고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세대1주택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주권자(남자)의 배우자(처)가 세대주로 자녀와 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택을 배우자(처) 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영주권자(남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제공했을 경우 한국호적에 입적되여 있으므로 증여금액이 있다면 증여세과세의 적용이 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500만원×결혼년수+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증여공제를 받으며 1세대1주택으로 영주권자(남자)의 배우자(처) 명의 주택의 3년이상 거주후 양도 했을 경우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