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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4가합88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외 1필지 D건물 5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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