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임야 313,983㎡'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임야 313,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ㅈ 부분 합계 8,690㎡(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전 또는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거나,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주택(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창고(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부)를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10년 전인 2005. 9. 22.부터 2016. 4. 30.까지의 임료는 16,169,000원이고, 2016. 4. 30. 무렵의 연 임료는 1,371,600원이다
(단, ‘임야’를 기준으로 할 경우).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F는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이 없고, 원고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은 서울지방법원 2009가합102696 종중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기존 대표자(유사)인 G이 2010. 1. 31.까지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럼에도 2010. 1. 31.이 도과하도록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자, 부유사인 F가 종중규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를 대행하여 원고 종원 중 통지가 가능한 115명에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