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23. 06: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그 근처의 진로비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