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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회사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강 수목원 아파트 방면에서 궁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 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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