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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3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2. 1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15. 1.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처벌받을 가능성, 타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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