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면에 의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18509호로 계약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서면을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위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서면이 위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서면에 대한 진정 성립 여부를 다투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서면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