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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6고합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4:25 경 고양 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같은 날 05:00 경까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비트는 등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과정), 사진(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유형력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인 피고인의 처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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