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출력 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