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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1고단218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2185][2012고단78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6. 2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 H으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한 명함을 주면서 “내가 아는 감정평가회사를 통하여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아, 파주시 I 외 3필지의 공장부지에 대하여 대출금 23억원, 서울 영등포구 E 502호 등에 대하여 대출금 3억원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비용과 대출용역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들은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의뢰만 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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