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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나3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8. 12.경 피고에게 32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싱크대 대금 중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이 피고에게 2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위 싱크대 대금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는 동일한 쌍방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 아닌 다른 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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