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0,192원 및 그 중 18,690,192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1. 12. 22. 23:50경 자신의 거주지인 화성시 C아파트 1303동 103호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하여 피고의 멱살을 잡고 대들자,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을 2회 가격하였다.
- 피고의 위 가격으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한 D는 2012. 2.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합의하였다.
ㆍ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2. 2. 1.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1.말까지 지급한다.
ㆍ 치료비(기왕, 향후)는 위 합의금과 별도로 피고가 보상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D에게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합의할 권한 자체를 수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위 합의서 및 이행각서상의 합의금 3,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D에게 기왕 및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3,000만 원에 합의할 대리권만 수여하였고, D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합의함에 있어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할 의사로서 위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D는 위 합의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