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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4.6.15.(970),1701]
판시사항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3.25. 자 91항당17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유속증대용 방음 파이프"에 관한 등록 실용신안(1986.3.27.출원, 1989.8.26. 등록,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3.5.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86-1823호로서 공개된 "내면에 보강 돌조를 형성한 파이프"에 관한 고안(갑 제4호증,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서 나선의 1회전도를 내경 지름의 약 12배 되는 관체 길이 이내에서 한다는 수치한정과 나선을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되었음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 수치한정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특히 "12배 이하"로 한정함에 대한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지 나선의 회전도를 너무 완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의 별다른 기술적 효과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나선의 회전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수치한정은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나선부를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형성된 구성에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고안의 도면 제1도에 예시된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 역시 파이프의 내면에 돌조를 등간격으로 돌설하여 나선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돌조와 돌조 사이에 요홈이 형성되게 마련이므로 결국 나선이 돌조의 요홈에 의하여 요철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며,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문리적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철부와 요홈에 의한 요철은 실질적으로 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그림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의 2단으로 된 요철이어서 인용고안의 “[그림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의 일단으로 된 요철과는 사실상 다르다 할 것이나,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2단으로된 요철 형상에 따른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의 기재가 없이 단지 나선을 형성함에 의하여 물이 회전낙하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해 중앙에 통공현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인 유속의 증대나 소음방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특히 요철을 2단으로 형성하였음도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요지를 2단의 요철식 나선으로 된 하위적인 구성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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