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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46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원고의 주선행위 자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곧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현재의 정당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 3,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7. 18.자 준비서면으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은 1심 감정결과에 따라 67,951,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장을 따른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이 사건 상가를 곧 재건축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권리금 상당액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가임대차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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