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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4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상가 1층 중 약 115.70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 계약기간 2010. 5. 25.부터 2015. 5. 23.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인 D에게 상가 권리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4,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새로 임차인이 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4. 20.자 생활정보지에 이 사건 상가(면적 115.703㎡) 중 106㎡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권리금 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라.

새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원고는 결국 2015. 6. 1.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 임료를 요구하면서 생활정보지에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광고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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