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26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대 703㎡에 관하여 2014. 11. 1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대 703㎡에 관하여 2014. 11. 10. 환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