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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남원시가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년 금제453호로 공탁한 91,657,480원 중, 43,776...

이유

1.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 및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 K 주식회사 이하 ‘K’이라고만 하고, 주식회사인 피고들의 표시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18. 5.경 남원시로부터 L공사(1공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원고와 K 및 남원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K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되, 하도급대금은 남원시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8. 10. 18. 하도급공사를 완성하고 남원시에 대하여 그 대금 100,88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K의 남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결정이 남원시에 순차적으로 송달되었다.

남원시는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년 금제453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91,657,480원을 공탁함으로써 전주지방법원 M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의 가압류는 2019. 1. 23.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피고 D, H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1717 판결을 들어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고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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