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H(37세)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H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점에 있던 화분,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L의 목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팔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K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