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4. 20: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공원추어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