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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74733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일 시 내 용 2007. 10. 15. 조합설립 인가 2008. 6. 30.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1. 6. 15.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2.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2013. 12. 24. 준공 인가 2013. 12. 27. 입주 실시 2014. 7. 3. 이전고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를 146,342,660,060원, 수입 추산액을 187,663,462,345원으로(수입 추산액과 정비사업비의 차액 41,320,802,285원) 변경하는 결의를 한 후 2012. 9. 11.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 등 조합원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 추산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 및 분양대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였고, 원고는 2014. 4. 2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당시와 비교하여 실제 지출한 정비사업비는 144,106,428,600원으로, 수입은 184,708,009,000원으로(수입과 정비사업비의 차액 40,601,580,400원) 각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정비사업비 719,221,885원(= 41,320,802,285원 - 40,601,580,400원)을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0. 조합원들에게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최종 청산금 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4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사업비를 정산하였고 2014. 7. 3. 이전고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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