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04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지불각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에 불과한 원고는 지입차량인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지불각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량을 활용한 화물운송 영업에 따른 경제적 손익은 독자적인 계산으로 화물운송 영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지입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휴업손해나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등)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추돌사고로 인하여 지입차량인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실은 지입차주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위 추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그 손해배상의 상대방을 원고로 삼아 지불약정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유효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추돌사고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지입회사가 단지 대외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