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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일원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F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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