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F’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경 지인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은 사실, ② B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굴삭기 건설기계등록증을 보여주며 본인을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라고 말한 사실, ③ E는 2007. 12. 1. 개업하였고, 2007. 12. 13.경 대표자가 피고에서 B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 3. 31. 폐업한 사실, ④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테니 이를 원고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대신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8.부터 2015. 6. 29.까지 공급자 ‘E(대표자 C)’로 하는 세금계산서 9장(갑 제9호증. 공급가액 총 합계 1억 7,600만 원)을 허위로 발급 받았고, B이 알려 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으로 2014. 8. 1.에 220만 원, 2014. 10. 11.에 350만 500원, 2015. 1. 15.에 220만 원, 2015. 7. 17.에 480만 원, 2015. 12. 30.에 490만 원 총 합계 17,600,500원을 입금한 사실{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원용하자, 2019.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실제 원고와 B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은 아니라며 위 자백을 철회하였는데, 원고와 B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계약서나 거래대금의 수수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전부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과 원고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