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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6 2013고단69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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