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B2B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1995. 5.경부터 알루미늄 주방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사업장 소재지 : 김해시 D)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7. 9. 14.경 김해시 부원동 614-18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대출한도 200,000,000원(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7.경 주식회사 C와 거래하여 오던 E회사 대표 F와 사실은 E회사에서 주식회사 C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