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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8:30 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송추 IC 방면에서 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62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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