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4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40경 서울 영등포 B에 있는 C 지하1층 식품코너 셀프계산대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쇼핑카트에 계산을 하지 않은 상품이 있으니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