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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0799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A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갑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관악구 P, F, Q 대지에 관하여 제1심 피고 B,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R, S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5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2008. 8. 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제1심 피고 B, C, D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와 별지 기재 선정자 G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지층 제비01호(이 사건 대지에 관한 해당 지분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09. 1. 20. 제1심 피고 B, C,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3. 30.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H가 이 사건 공동주택 지층 제비03호에 관하여 △2009. 1. 20. 제1심 피고 B, C,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3. 30.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원고 N와 원고 I이 이 사건 공동주택 2층 제203호에관하여 △2009. 1. 20. 제1심 피고 B, C,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3. 30.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공동주택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 K, L, K, M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선정자 G, 원고 H, 제1심 원고 N와 원고 I(이하 ‘원고 A 등 5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지층 제비01호, 지층 제비03호, 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3세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상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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