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4:00경 영주시 C 부근 D 주점 앞에서, 최근 헤어진 피해자 E(여, 21세), F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옆 주차장 공터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영주시 G에 있는 “H” 주점 2층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 “H” 주점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I지구대 소속 경위 J와 피해자 경위 K(45세)가 현장에 출동하자, 제1항과 같이 넘어진 E을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파악 중이니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씨팔, 내 여자 내가 데리고 가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현장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경찰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