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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2728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D이 원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보험목적물 변경절차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531, 532호로 보험목적물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3조 제1항 제6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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