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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8 2014나5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의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면책사유와 관련된 선박승무원 등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당연히 편입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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