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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4:25경 서울 마포구 C(지1층 일부)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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