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대양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평택시와 사이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를 계약금액 10,808,905,000원,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삼영토건(이하 ‘삼영토건’이라 한다)은 2013. 3. 8.경 피고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57,780,000원에 하도급 받고, 2013. 9.경 설계변경을 통해 위 토공사 계약금액을 654,940,000원으로, 위 상하수도공사 계약금액을 1,607,375,000원을 각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삼영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6.부터 2013. 12.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94,646,200원(이하 ‘이 사건 골재납품대금’이라 한다)의 골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골재납품대금채권으로 삼영토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50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94,646,2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1.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삼영토건을 상대로 이 사건 골재납품대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3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