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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850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사용목적을 대지, 건물, 공작물, 기계, 농경지로 하고, 기간을 2009. 3. 6.부터 2014. 3. 5.까지, 대부료 연 4,500만 원(부가세 32,347,000원 별도)으로 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체계적으로 농장을 육성시켜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목적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다. 피고(구체적으로 수원시 산하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이하 동일하다)는 2010. 4.부터 같은 해 1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C농장(이하 ‘C농장’이라고 한다) 내 있는 농장일부를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수원시 특수학교 및 장애우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실버농장 및 장애우 녹색희망농장’ 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사업명칭을 D 조성사업으로 한 도시농업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11. 3. 14. 원고를 '2011 도시농업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2011. 11. 17. 원고에게 보조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부터 2012년경 사이에 기술지도, 사업자문을 제공했다.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 E은 2010. 4. 3. 피고가 개최한 C생태텃밭농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2011. 4. 9. C농장에서 수원시민농장 개장식에 참석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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