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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7 2015고단204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채무,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123,440,000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집행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강제집행을 할 태도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기계설비 등을 김포시 F 소재 창고에 이전하여 은닉하고, 2015. 3. 하순경 위 기계들을 인천시 G 소재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판결문(운송료 등), D(주) 판매현황,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J 입증자료 제출(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추가 입증자료 제출(첨부된 체불금품확인원 포함), 맘보기계 측 전화통화}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은닉했던 기계설비 등의 가액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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