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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5153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불교도의 수행,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법보신문사는 주간신문인 ‘법보신문’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법보신문사 소속 기자로, 아래에서 보는 법보신문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피고 B는 피고 법보신문사의 신문에, C, D, E, F, G, H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하고,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6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 기사 제목: I 소제목: J 내용: 재단법인 A(이사장 K 스님)이 사실상 조계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조계종 L 스님의 사회법 제소 자제 등의 당부에도 A은 “사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종단 안팎에서는 조계종과 한 뿌리인 A이 법인법 공포를 핑계 삼아 결별을 공표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사찰 분원장들이 대부분 조계종 스님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구성원들을 볼모로 종단과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날선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 2 기사 제목: M 소제목: N 내용: 법인법 제정에 반발해 사실상 조계종과 결별을 선언한 A 이사회(이사장 K스님)가 사미ㆍ사미니를 분원장(주지에 해당)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심지어 멸빈징계자도 버젓이 분원장으로 임명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 사찰에 대한 관리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 분원장으로 임명된 스님들의 승적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분원장 가운데 17명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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