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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1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이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10.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6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7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8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9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10월 임금 1,129,032원 등 임금 합계 13,62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의 진정서,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정규직원 채용 (품의) 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 미지급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 내역,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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