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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4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1월 임금 250만 원, 2013년 12월 임금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급여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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