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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35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1,691원 및 그 중 32,824,738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8,301,69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2,824,738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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