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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16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855,030원 및 그 중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원고 부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16. 05: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벌말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비스토 차량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비스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사망하고, 위 비스토 차량에 동승한 F, G이 각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 B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F의 치료비 중 합계 138,855,030원을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은 피고 A이 2013. 2.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기간을 2013. 2. 7.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한 차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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