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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046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B은 아래 다.

항과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피고 A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은 2011. 5. 18. 논산시에 있는 C유치원 교차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우 견관절 회전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5. 18.부터 2011. 6. 13.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총 3,940,967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이 부담할 총 진료비를 2,870,110원(= 원고 부담금 2,182,240원 + B 부담금 687,87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1. 7. 11. D병원에 원고 부담금 2,182,24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2011. 6. 28. B에게 진료비 명목으로 1,5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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