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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47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B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2. 11. 06:50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김포방향으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천시 원미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던 D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이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B이 2012. 3. 15.부터 2012. 3. 19.까지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 3,072,640원 중 B은 1,449,060원, 원고는 나머지 1,623,580원을 각 부담하였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치료비로 4,282,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 1,623,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및 구상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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