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91 | 상증 | 1985-12-24
문서번호
재산01254-3891 (1985.12.24)
세목
상증
요 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회 신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