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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 및 피고 회사의 주된 부대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3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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