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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나109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 인 E와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된 부대항소이유는, E가 200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9,311,1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유익비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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