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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2 2015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여, 20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겁을 먹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6. 21:05경 피해자를 불러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내가 병을 깨서 네 머리를 깰 수 있다, 너 죽이는 건 1분이면 끝난다.”라고 협박하고, 식당을 나와 걸어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607호실로 데려간 다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한 번만 봐 달라. 제발 집에 보내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옆에서 안아 들어올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이종사촌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 피의자 관련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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