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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3: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인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F에게 “느그들이 뭔데 그러냐, 이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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