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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635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이” “위 의결 내용과 같이” 제1심판결 제4쪽 제7, 8행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보훈보상자법”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 “제1심법원”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에서 3행의 “굴곡검염” “굴곡건염”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2호증(2006. 6. 27.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제13호증(2005. 11. 30.자 진단서)을 추가로 고려하면 나머지 신청상이에 대하여도 원고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현상병명은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을 제4호증의 현상병명과 같고(오히려 을 제4호증에는 치아의 파절 #11이 추가되어 있음), 갑 제12호증의 현상병명을 근거로 원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공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와 그 요건을 달리하며,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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