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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4. 숙소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다음 자신의 I에 저장해놓았고, 2018. 8. 12.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촬영시작음을 듣고 눈치 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2018. 8. 12. 피해자로부터 I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2018. 8. 13.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여 첫 번째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이 드러난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우연히 모르고 찍은 사진이 I에 자동 저장되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7. 31.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2019. 8. 2. ‘지인 J의 요구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내 명의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되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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